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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로, 음주.무면허에 무방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6-05-02 23: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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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상 '도로' 적용안돼 단속 사각지대
학교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답은 '그렇다'이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고속국도, 일반도로, 특별도로, 시.군.구 도로가 해당하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을 처벌할 수 없어 교통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학 내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오전 2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 내 공과대 부근 내리막길에서 이 대학교 4학년 정모(26) 씨가 몰던 마티즈 승용차가 운전 부주의로 전복돼 뒷자리에 타고 있던 같은 과 후배 노모(24) 씨가 숨지고 정씨 등 동승자 3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정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씨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며 이 때문에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교마다 교직원과 학생의 통학차량을 비롯,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 등 수많은 차량이 드나들어 그만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대학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학 내에서 음주나 무면허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법규정상 직접 학교에 들어가 단속하기는 힘들다"며 "학교 정문 등이나 학교 주변 유흥가 등에서 음주운전 등의 단속을 강화해 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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