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 연말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이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리콜(결함시정)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2009년부터 휘발유의 황 함량은 50ppm에서 10ppm 이하로, 벤젠 함량은 1.0% 이하에서 0.7% 이하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유는 황 함량을 30ppm에서 10ppm 이하로 낮췄고, 환경 기준이 없었던 방향족 화합물과 세탄지수의 새 기준이 도입됐다.
황 함량 10ppm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무황 수준에 해당된다. LPG의 황 함량도 현행 100ppm에서 40ppm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오염물질이 최고 16%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리콜 규정은 자동차 부품 중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만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자동차 부품의 결함은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법을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