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고 재생품으로 수리했다는 이유로 피소 위기에 처했다. 쌍용차 피해자 모임인 ‘리콜쌍용’의 회원 15명은 쌍용차 사장과 회사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자동차 회사가 각종 결함 때문에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는 많지만 형사 고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소송을 맡은 최규호 변호사는 “쌍용차가 렉스턴과 코란도의 보증수리기간에 인젝션 펌프와 자동변속기, 브레이크 디스크 등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중고 재생품을 사용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구입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새 차에 3년된 중고 재생품을 장착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정비내역서에도 마치 신품을 장착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최변호사는 “자동차 판매가격에 6~10%까지 보증수리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증수리는 유상수리나 마찬가지”라며 “신품으로 보증수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를 속이고 재생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그러나 보증수리기간 중에 ‘중고 재생품’을 사용하거나 신품으로 표기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일부 고객이 ‘제재조품’을 주장하는 ‘중고 재생품’으로 착각한 데 따른 오해라는 해명이다.
쌍용차는 “재제조품은 어떤 부품의 일부가 고장났을 때 신품에 준해서 수리한 뒤 다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쓰는 제품”이라며 “보증수리에 사용할 수 없는 중고 재생품과는 달리 재제조품은 부품의 전체 교환이 아닌 단품 수리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같은 재제조품을 사용했을 경우 수리내역서에 이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기관이 이를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법정에서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오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