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정보화사업 중단...단말기업체에 배상 판결
부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한때 추진하다 중단한 택시정보화사업(TIP)으로 거액의 송사에 휘말린 끝에 잇따라 패소해 수십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택시정보화사업의 핵심인 무선단말기 제작.공급업체인 U사가 부산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은 U사 측에 단말기 대금 28억7천만원과 이자(12억여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정보화사업은 개인택시에 무선정보단말기를 부착해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결제, 동시통역, 콜 서비스, 영수증 발급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부터 황대수 전 이사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당시 KTF와 국민은행, 마이비카드, 콜 전문업체 모비츠 등 9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단말기 구입대금 등 총 91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내놓기로 협의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2002년 5월 이사장 선거에서 전병선 이사장이 황 전 이사장을 꺾고 당선된 이후 단말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U사는 조합을 상대로 납품한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단말기에 정상작동이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U사는 항소심 승소 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 개인택시회관 등 조합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조합이 41억여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또 다른 부품을 납품한 업체도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9천만원을 받아갔으며,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도 사업중단 이전에 투입한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현재 1,2심에 계류중이다.
결국 조합은 택시정보화사업의 패착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용도폐기된 단말기 대금 등으로 거액을 물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택시조합 내부에서는 택시정보화사업 중단을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지면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 이사장 측은 "사업추진 자체가 문제였으며, 단말기 결함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임 이사장 측은 "현 이사장이 완성 단계의 사업을 독단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병선 이사장이 2002년 5월 이사장선거 전에 택시정보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콜 서비스 업체와 통신관련 업체 등 2곳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을 빌렸다가 당선 후 변제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선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선거자금이 필요해 잠시 빌렸다가 돌려줬을 뿐 이권이나 택시정보화사업 중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