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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자특ㆍ교특법 개정 100만명 서명운동'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02-21 2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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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범칙금, 교통안전에 계속 쓰여야"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안전을 위해 계속 쓰여야 한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송자, 최병렬, 김춘강, 김의숙, 이하 안실련)이 21일 12시부터 전국 17개 지점에서 '자특ㆍ교특법 개정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날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송자 안실련 공동대표 및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사 사장단 및 안실련 회원 50여명은 '대정부 교통안전 예산 확대 선포식'과 함께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이하 자특회계)는 심각해져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4년 한시로 설치, 사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납부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재원이고, 교통경찰장비의 보강 등 교통업무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 및 관리,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개선,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등에 전액 사용된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는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지난 95년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수입재원?년 13조원 규모의 교통세(휘발유, 경우 등에 부가되는 세제)다. 그러나 교특회계는 올해까지만 효력을 발휘한다.

안실련은 자특회계 및 교특회계의 적용기간을 오는 2015년까지로 연장해 최소한 교통사고가 OECD 가입국 중간 수준까지는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1위를 기록하는 등 아직 후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허억 안실련 사무처장은 "실제 국민들은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단속을 '재수없어 걸렸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에 투자된다고 홍보했을 경우 반발감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국민 교통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이 확보되므로 교통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지난 60년대부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299명의 국회의원들을 안전연대 회원들이 모두 찾아 교통안전 재원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활발한 입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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