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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열차 무임승차 안된다
  • 이병문
  • 등록 2006-02-12 2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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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회의원들이 열차를 무료 이용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국가소유의 철도와 선박, 항공기에 대해 국회의원의 무료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 31조는 1948년 국회법 제정 당시부터 명시돼 왔으나 지난해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더이상 국유가 아님에 따라 사문화됐다.

그러나 의원들의 관행적 무임승차는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었고 이는 철도공사의 재정적자로 이어져 논란이 제기됐다. 근거 조항이 사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국회의원이 무료로 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 특혜시비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국회의원들의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연간 4억여원, 철도공사의 누적적자는 무려 20조원에 이른다. 이런 실정에 의원들이 열차를 공짜로 타고 다녀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꾼이지 권력과 특권을 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법을 만드는 당사자들로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들도 떳떳이 열차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 국회의원의 철도 무임승차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또 철도카드를 반납키로 했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열차 무임승차건에 관해 하루빨리 관련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 무료조항이 폐지되면 국회의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이미지 불식은 물론 무료철도 요금의 절감으로 철도공사의 재정적자 개선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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