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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전환납부 금지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5-27 0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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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규제 개선안 확정...내년 시행
내년부터는 자동차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납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 쉽게 출제돼 장년층과 여성층의 운전면허 취득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전환납부 금지, 운전면허 시험 출제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교통규제 개선안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납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속도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반드시 부과하고 벌점(20㎞이상 초과시 부과) 불이익도 준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일정기간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벌점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과속 운전자 10명중 9명은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자동차구조와 법령 등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련 내용 중심으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이를위해 정부가 학과시험용 '문제은행'을 만들어 공개키로 했다. 대신 합격선은 지금보다 10점씩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제도'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및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으로 확대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중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이 규정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자동차 검사제도와 매매절차도 개선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건교부)와 정밀검사(환경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중고차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최장 15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건강검진결과를 면허관리기관에 제출할 경우 운전면허 갱신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를 면제해주고 자동차 최고속도제한(현행 일반도로 60∼80㎞, 자동차전용도로 90㎞, 고속도로 80∼110㎞)을 구간에 따라 10㎞ 정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주차시설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9월께부터 편도 2차로 이하 지선도로에 한해 거주민 야간주차를 허용하고, 자동차 소유주가 행방불명이거나 잠적했을 경우 가족 또는 이해관계자가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폐차 또는 말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졸업후 곧바로 산업현장에 뛰어드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재학중 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17세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반대의견이 제기돼 보류했다.

다만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에 대한 응시연령은 당초 안대로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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