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리스업 등록을 한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리스회사 등도 자동차 등의 렌털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렌털업 사업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가 렌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했으며, 렌털 기간은 내용 연수(이용 가능기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내용 연수가 5년인 자동차의 경우 1년 이상의 장기 임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