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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은 '시기상조'
  • 국정넷포터 유재범
  • 등록 2006-01-30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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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륜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륜차는 고속도로 운행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도로에서의 운행도 위험천만하게 보일 뿐이다. 차도로 달리다가 보도로 주행하고 다시 차도로 들어서 달리는 차 사이로 곡예운전을 하고, 헬멧이나 장갑같은 기본 안전구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도 태반이다.

일반도로에서도 상황이 이러할진대, 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겠는가? 생각만해도 아찔할 뿐이다.
고속도로 통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물론 공감이 가는 바이긴 하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125cc 이상의 이륜차는 도로세를 내는데 왜 사용에 제한을 받는가? 사륜차 운전자는 순한 양이고 이륜차 운전자만 난폭한가?

도로교통세에 대한 이의는 감면이나 폐지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모범운전자이고 법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순간의 실수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차체 구조상으로도 또한 운전자가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륜차이기에 더더욱 운행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난폭운전과 교통법규의 위반은 극소수 이륜차 운전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고속도로라고 해서 곡예운전과 갓길 무단횡단을 자제할 리는 만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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