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승규 민노총 전 부위원장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1-30 15:09:50

기사수정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박영하)는 25일 사용자단체로부터 7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전 전국택시노련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박 모씨와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이 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돈 가운데 상당액은 조직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사용했고, 오랜 기간 노동자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온 점을 감안해 보면 원심 판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