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운전중 흡연금지' 입법추진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5-24 21:29:38

기사수정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24일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흡연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장경수 의원은 "운전 중 흡연은 휴대전화 사용 못지않게 위험하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