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나 버스를 탈 수 없게 된다 26. 철도·도시철도나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에 승객이 탔을 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버스나 택시, 철도는 원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가 안 되지만 대중교통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거부의 경우 사업정지·과태료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한 것이다.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중교통 내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