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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땐 고속도로 통행 제한 예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1-23 2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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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제 불응 차량에 과태료 등 부과
앞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경우 고속도로 통행 제한이 미리 예고되고, 통제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대설시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지ㆍ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기상예비특보시 경찰과 합동으로 나들목(IC)에서부터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시간당 강설량과 고속도로 제설 상황 등을 고려한 통제 계획을 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미리 알릴 계획이다. 운전자로서는 향후 몇 시간 뒤면 어떤 구간이 통제된다는 것을 알고 미리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교부는 또 눈에 취약한 오르막 구간에 대해서는 제설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 도로전광판(VMS), 제설용 모래보관함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취약 구간 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나들목 주변 학교나 운동장 등 공공용지를 비상 주차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제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범칙금ㆍ벌점 등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통제에 따라 우회하는 화물자동차 등에게는 운송 지연 책임 등 불이익이 없도록 고속도로 진출 확인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화물연대나 버스운송조합 등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행 제한 정보를 제공하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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