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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위해 당정청 모였다···“소상공·자영업 신속지원”
  • 서인호 기자
  • 등록 2020-05-15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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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계약서 보급·산재보험 확대···“약자위한 공정경제 정책 시급”

조성식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총괄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공정경제가 완성돼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일자리 안전망 제공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고용안전망 확충 관련 입법을 매듭지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디딤돌을 세울 것이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단계적 해소를 통해 국민이 사회적 안전망을 보호받을 수 있는 도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대규모 감염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28개 과제로 구성돼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측면에서 불공정 해소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에 선제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 일정을 앞당기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 등 특수고용직, 비정규직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또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배달 앱 상생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플랫봄 운영사와 자영업자 간 사회적 대화, 사회적 타협 중요성이 제기돼 향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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