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은 여성에게 법원이 반성의 빛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현경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6.여)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돌봐야하는 아이가 있고 주위에서 탄원서 등이 접수됐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나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제주시내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