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던중 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택시를 몰고 가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절도 등)로 문 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16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대흥동 대흥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이모(50)씨가 편의점에 간 사이 택시를 몰고 1㎞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김 모(25)씨의 레조 승용차와 천모(31)씨의 베르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문씨는 무면허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만취 상태였으며 추돌 당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씨 등 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