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술을 마신 채 대리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6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용답동 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서울 숭인동 모 아파트까지 약 3㎞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박모(38)씨의 산타페 차량을 대리 운전한 혐의다. 김씨는 박씨에게는 음주사실을 들키지 않았으나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김씨는 3년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나 경찰 단속에는 한번도 걸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일을 마치고 잠이 오지 않아 쉽게 잠자기 위해 소주 한병을 마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