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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내년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3-08 1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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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도 지방이양
  • ‘물류시설 개발 등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물류창고 모습.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 지방이양 물류단지 지정 시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 등이다.

물류창고의 경우 그간 단순히 화물을 적치하는 장소로 인식돼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설이 노후화돼 첨단 물류활동의 기반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혁신 물류기업이 첨단 물류센터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택배 등 생활물류 급성장 추세에 발맞춰 물류창고의 스마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요구돼왔다.

개정안은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장관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도록 했다.

기존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물류창고를 설치하려는 창고 소유주는 전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제는 개정안 공포 후 세부절차 신설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증제를 통해 물류센터 내 자율운송로봇, 고속 화물분류기 등 첨단 물류설비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배화물의 신속한 보관·출고·하역이 가능해지고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활용해 물류센터 운영이 지능화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물류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정 전 실수요검증은 국토부장관이 실시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물류단지 지정 시 시장·군수·구청장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그동안은 물류단지 지정 시 지역의 교통·환경 여건과 입지예정지 인근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해 일부 물류단지의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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