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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본질은 콜택시”…이재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2-11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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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혐의…오는 19일 선고 공판


▲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검찰이 불법 택시논란으로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렌터카 호출앱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VCNC 대표 박재욱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맞선다.


이 대표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사업을 한 것이라며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된다면 세계 각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상용화할 때 우리만 뒤처지는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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