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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 개정되면 타다 금지?…사실 아냐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12-12 1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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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입장벽에 반발…1년6개월 뒤에도 플랫폼운송사업자로 운행 가능
  • 이재웅 대표, 이제 억지 주장 그만두시기를…<3>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타다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일까?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며, 누더기 법안이다.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개정안은 현 상태의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대신, 타다가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일단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되는 조항을 관광 목적등으로 제한했다(342). 또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택시면허를 정부로부터 기여금을 주고 사들인 뒤 영업하도록 했다(49).


이 대표는 제34조를 들어 타다 금지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제49조를 내세워 타다 제도화법이라고 강조한다.


개정안으로 타다 운영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다만 택시면허를 사야하고 기여금도 내야 하며 운전자도 지금처럼 파견근로로 쓸 수 없는 등 진입장벽이 생겨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타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출하지 않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니 반발할 수밖에 없지만, 이 대표가 제49조에는 눈을 감은 채 제34조만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자 왜곡에 가깝다.


타다는 작년에 150억 원의 손실을 냈고, 올해는 300억 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빠르게 택시면허를 사들이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경쟁사와 달리 외부 투자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까지 확정된다면 추가 투자는 더 멀어진다. 타다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택시는 뭐란 말인가? 현행법령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타다의 불법영업,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대표는 타다가 지향하는 것은 택시와의 경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타다는 택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렌터카라고? 어불성설 (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택시와는 달리 면허비용 없이 일체의 규제와 통제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자칭 혁신기업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타다 같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택시면허대수, 기여금 등은 하위법령(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당초 개정법률의 취지가 신산업을 제도화해 활성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시행령에는 타다 같은 스타트업 보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무조건 반대하고 억지만 부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점에 더 주력해 플랫폼업계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는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법 통과 이후에도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1, 시행 후 유예기간 6개월 등 총 16개월간 타다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자 왜곡에 가깝다.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 대표는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이고 획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파괴와 분란을 조장하기보다는 그것이 혁신기업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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