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이번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택시업계의 진정을 접수한 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타다 기사들의 고용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인력공급업체가 고용해 타다에 파견하는 ‘파견노동자’다. 파견노동자는 4대보험·퇴직금·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등이 보장되며 주로 평일 낮에 근무한다.
또 다른 하나는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알선된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는 하루 단위로 일하며 일당을 받는다. 4대보험이 보장되지 않으며 퇴직금·초과근로수당 등도 없다.
타다는 파견노동자 600여명, 프리랜서 8400여명 등 모두 9000여 명을 타다 드라이버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파견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파견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타다의 본질을 ‘택시’로 볼 경우 타다의 고용형태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업은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타다가 택시로 규정될 경우 운전기사를 공급받는 타다의 영업방식은 불법이 된다.
검찰은 타다를 콜택시, 즉, 여객자동차운수업으로 판단하고 타다를 기소한 상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타다가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이 타다를 택시영업으로 보고 기소한 상태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일단 고용노동부의 송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 배정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 지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승객과 운전자 연결 ▲앱에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 등 운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타다 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기도 하다. 대법원이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업무 과정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장소 지정과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노무 제공의 전속성 여부 등이다.
타다 기사는 근무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앱에 따라 이동해야 하며 호출을 거부할 수 없다. 대기 장소가 지정되며 휴게시간도 통제를 받는다. 승객이 앱을 통해 매긴 별점에 따라 기사에 대한 재교육이나 계약 해지 여부가 판단된다. ‘인사권’도 사실상 '타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타다 기사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기사들의 실제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나 알선업체가 아니라 타다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파견노동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타다에 직접 고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