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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 자격유지검사, 의료검사로도 대체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7-31 1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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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관리규정 제정…조현병, 치매, 혈압 등 검사


▲ 택시기사들이 길거리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


65세 이상 고령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의료적성검사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의료적성검사는 올해 213일부터 고령 택시기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제도의 대체 검사다. 국토부는 자격유지검사가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험이라 고령자가 치르기 어렵다는 택시업계 지적에 따라 올해 초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려고 했으나 택시업계가 일부 의료적성검사 항목에 반대해 그동안 세부 규정 도입이 미뤄져왔다.

 

국토교통부는 30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819일까지다. 이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213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가 도입되면 택시기사는 자격유지검사나 의료적성검사 중 하나를 받으면 된다.

 

규정에는 의료적성검사의 항목, 검사방법, 측정내용, 판정기준, 절차 등이 담겼다. 검사항목은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등 정신장애, 치매 등 현 병력 신체 계측(신장·체중) 혈압 혈당 시기능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7개로 나뉘어져 있다.

 

신체 계측(신장·체중)을 제외하고 6개 항목 중 한 가지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검사를 받고 14일 안에 의료적성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30일 뒤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재검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택시운전은 불가능하다.

 

의료적성검사는 종합병원을 포함해 모든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 기준 65000~9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 비용은 검사자 본인 부담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택시기사(268669) 중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 65세 이상 운전사는 27%(72800)이다. 90세 이상도 237명에 달한다.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한 자격유지검사의 최종 탈락률은 1.5% 수준으로 국토부는 택시 탈락률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은 국토부 도시교통과(택시팀)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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