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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개인택시연합회도 회계장부 폐기
  • 박래호 기자
  • 등록 2019-07-28 2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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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굳이 보존연한 없애
  • 국토부 감사 앞두고 비슷한 시기에 이뤄져 고의성 의혹도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운수연합회.공제조합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전국택시연합회 뿐만 아니라 전국 버스·화물·개인택시연합회도 지난해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앞서 모든 회계 관련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연합회의 회계서류 폐기는 국토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비슷한 시기에 이뤄져 담합과 고의성 의혹까지 제기된다.


교통경제는 지난 24일 택시연합회가 회계장부와 전표를 폐기해 국토부가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교통경제는 추가 취재를 통해 택시연합회 뿐만 아니라 버스·화물·개인택시연합회도 회계서류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택시·개인택시·화물·버스·전세버스 등 5개 자동차운수연합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각각 2주간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택시·개인택시·화물·버스 등 4개 연합회가 2017년까지의 모든 회계 관련서류를 이미 폐기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버스연합회는 지난 201712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보존연한이 5년이던 회계서류를 자체 회계감사 실시·승인 후 폐기하도록 문서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5, 2017년까지의 모든 회계서류를 폐기처분했다.


국토부가 감사 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이후 계정별 원장, 지출 증빙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버스연합회는 회계감사 실시와 정기총회 승인 후 예산 및 결산서류, 각종 경리장부, 출납전표, 증빙서류 일체 등을 폐기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화물연합회 역시 20155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예산 및 회계처리사무규정을 개정해 보존연한이 10년이던 회계장부를 회계기간 종료 후 정기총회에서 수지결산 승인결의 후 폐기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328, 2017년도 회계장부 등 전체 회계장부를 폐기처분했다.


개인택시연합회 역시 지난해 54일 임시총회에서 문서규정을 개정해 보존연한이 10년이던 회계장부를 회계기간 종료 후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 후 폐기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017년도까지의 전체 회계장부를 폐기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운수단체 및 공제조합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나 택시, 개인택시, 화물, 버스연합회 등 4개 연합회에서 회계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 연합회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연합회가 회계 관련서류를 폐기한 시점은 묘하게도 국토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비슷한 무렵에 이뤄져 담합과 고의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택시연합회가 지난해 410, 버스연합회 54, 화물연합회 328, 개인택시연합회 5월 등 국토부가 종합감사에 들어가기 시작한 7월을 불과 2~3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들 연합회장들은 자동차공제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의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차공제협의회 모임을 갖고 있다. 4개 연합회는 문서 폐기 이유에 대해 다른 단체들이 폐기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서로 책임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4개 연합회들이 회계서류를 폐기한 사실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회계 관련장부·서류 폐기는 탈법적 수단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회계서류 보관의무기간은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 8년이고, 일반적으로는 재정시효기간인 5년이지만 탈세와 관련되면 10년까지 자료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합회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회계서류의 보존연한을 딱히 정해놓은 것은 없으나 사업연도를 지나자마자 폐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세무조사를 받을 때 비용지출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장을 지낸 업계의 한 원로는 회계서류를 보존연한도 없이 정기총회 후 서둘러 폐기하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계서류 폐기는 민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그리고 정관에도 위배된다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연합회 회원의 열람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기간 회계장부와 전표 등의 관련서류도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4개 연합회에 문서규정예산 및 회계처리 규정을 개정하라고 시정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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