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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 개정 공포
  • 박래호
  • 등록 2019-06-14 1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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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완화
  • 화기, 철도 이격거리 기준 등도 개선

 

 

산업통산자원부가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 규제를 합리화해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14일과 21일 각각 개정 공포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압가스 안전 관리 법령 개정이 지난1수소경제 활성화 로드 맵발표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차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이 LPG, 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이외에도 양성 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됐다. 저장능력 100t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m2이하 수소 충전소가 기준이다.

산업부는 더 많은 수소차 충전소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 할 수 있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수소차 충전소와 철도, 화기간 이격거리와 비현실적인 정기 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 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 못하는 경우 시설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 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 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 기준과 같이 제외 시켰다.

수소차 충전소 정기 점검(2년에 1) 대상과 수소 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 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는 제외시켰다.

그동안 수소차는 비싼 가격과 충전소 등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빠르게 성장해 온 전기차와 달리 시장에서 찬밥 대우를 받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소차의 친환경적인 가치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수소차 15000대와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 승용차 가격을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충전소 설치비의 50%(1기당 최대 15억 원)도 보조하는 계획이다.

                                                                               -박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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