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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분담금 차등 부과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13 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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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공제조합, 운영 규모 등 무시하고 금액 똑같아


▲ 지난해 9월3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원식 모습.


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진흥원 등에 따르면 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올해 일률적으로 5억원씩 진흥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한다.


감독분담금은 진흥원이 검사·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6개 공제조합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다.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이다.


진흥원은 자동차공제가입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향상과 공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93일 개원했다.


진흥원 예산은 6개 공제조합이 내는 분담금과 정부 지원비로 마련된다. 올해 예산은 6개 공제조합으로부터 각각 5억원씩 거둬들이는 30억원과 정부 지원금 65000만원을 합쳐 총 365000만원이다. 지난해는 6개 공제조합이 25000만원씩을 분담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6개 공제조합은 수입분담금(보험료)이나 운영규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률적으로 분담금을 똑같이 내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는 지적이다.


2017년말 기준 6개 공제조합의 보험료 규모는 총 15000억원으로 화물이 45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세버스가 819억원으로 가장 적다. 전세버스는 화물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분담금은 똑같은 금액을 낸다. 그밖에 렌터카 2692억원, 택시 2582, 개인택시 2088억원, 버스 2054억원 수준이다.


전세버스공제조합 관계자는 보험료 규모가 화물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똑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이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6개 공제조합이 과거 중앙정부 차원의 교통사고감소활동 등 공동사업을 펼칠 때도 운영규모 등을 감안해 균등 분할해 비용을 감당한 전례들이 있으나 이런 점들이 모두 무시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업으로부터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해 거둬들인다. 총부채와 영업이익, 수입보험료 등에 업권별 분담요율을 곱해서 산정하기까지 한다. 이에 비하면 진흥원의 정액 분담금 부과는 근거도 없는데다가 불합리하며 불공평하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6개 공제조합의 운영 규모가 다른 만큼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본다앞으로 분담금 부과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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