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06년 자동차.교통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5-12-31 21:21:34

기사수정
새해부터 특별소비세율이 환원되고 중형 화물차의 AB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경유의 교통세가 오르고 운행차 정밀검사 대상 모델이 확대되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통행이 금지된다.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교통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20%) 적용 만료= 특소세 탄력세율(20%) 적용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미만은 특소세율이 4%에서 5%로, 배기량 2,000cc 이상은 8%에서 10%로 오른다.

◆7~10인승 승용차 세금 인상= 이들 차종은 올해 동급 배기량 대비 16.5%의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나 새해부터는 33% 수준으로 오른다. 2007년에는 50%로 인상된 후 2008년부터는 휘발유차와 동일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7~10인승 승용차의 등록세도 오른다. 현재 등록세는 구입가격의 3%이나 새해부터는 5%가 된다. 그러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도 동급 휘발유차 대비 66% 수준에서 부과되고 2007년부터 5%가 적용된다.

◆유류세율 인상= 새해 7월부터는 유류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ℓ당 404원으로 올라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행세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경유 인상액을 ℓ당 50원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새해부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 질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품질 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등급은 별 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1월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된다. 휘발유승용차의 경우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오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EVⅡ에서 ULEV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06년의 경우 새차 출고비율의 25% 이상이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경유승용차는 새해부터 유럽기준인 유로Ⅳ로 단일화 돼 소형 SUV의 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다.

◆정밀검사 대상 확대= 운행차 정밀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새해부터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2년을 지나면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 시행지역은 현행 수도권, 부산, 대구 등 3곳에서 광주, 대전, 울산, 용인시 등을 포함한 7곳으로 확대된다.

◆3.5t~7.5t 화물차 등 ABS 제동장치 의무화= 차체 무게가 3.5t 초과~7.5t 이하 승합 및 화물차 등에는 ABS 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이들 차종의 가격이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소형 및 중형 화물차의 분류기준이 총중량 3t 이하 및 3t 초과에서 3.5t 이하 및 3.5t 초과로 바뀐다. 아울러 2001년 이전 등록한 10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1년(차령 5년 초과의 경우 매 6개월)에서 승용차와 같은 2년으로 변경되며 승용차는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된다.

◇교통

◆특별교통안전교육 확대=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나 면허발급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 중 벌점누적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화= 6세 미만의 유아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탈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통행 금지= 고속도로만 적용되었던 갓길 통행 금지 조항이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돼 6월부터 고속도로 외에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갓길로 통행하면 승용차 6만원 및 벌점 30점 등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파출소까지 확대= 7월부터 각종 보험처리에 필요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기관이 전국 213개 파출소까지 확대된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 안전 사고 위험이 높고 미세 먼지가 심한 지하철 26 개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다.

◆티머니 교통 카드 확대 = 서울시와 경기도 간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티머니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버스 운행 정보 실시간 제공 = 인터넷ㆍARSㆍ핸드폰ㆍPDA 등을 이용해 버스 도착 예정 시간 등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 알 수 있게 되며, 시내 버스 정류소에 버스 도착 안내 및 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설치된다.

◆대전시 지하철 개통= 대전시에도 내년 3월이면 지하철이 개통된다. 1996년 10월부터 시작된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공사가 9 년여 만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대중교통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요일제 참여 차량 자동차세 감면= 승용차 자율요일제 정착을 위해 시내 주요 도로에 승용차 요일제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무선인식(RFID) 시스템이 구축된다. 요일제 참여차량은 6월부터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필이미지

이효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