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1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현재 3만2000대인 렌터카를 7000대 줄여 2만5000대로 유지하는 수급조절(총량제)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 추진되는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을 위해 지난 3월20일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 받은 후 △7월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 △8월6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3회의 수급조절위원회 및 4회의 소위원회 회의 개최, 수급조절계획 확정 △9월21일 공고를 통해 시행하게 됐다.
계획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0년 9월20일까지 렌터카 신규 등록은 물론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등록이 모두 제한된다.
감차는 올해 말까지 목표 대수의 50%, 내년 6월30일까지 남은 50%를 각각 감차한다. 자율 감차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실적 등을 고려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필요시 차량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체의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감차율은 차등 적용한다. 100대 이하인 업체의 감차율은 0%이고, 101~200대는 5대당 1%씩 체증 적용해 최대 20%, 251~250대는 22%, 251~300대 22%, 301~350대 23%, 251~400대 24%, 401~500대 25%다. 2001대 이상은 30%를 감차해야 한다.
제주도는 아울러 추가 수급조절 사항, 업체분할 및 합병, 차고지 관련, 질서 유지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한 업체가 수급조절목표를 완료하고, 불가피하게 분리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1회에 한해서만 분할을 허용한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합병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의견을 존중한다.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 공항 인근 차고지를 폐지하고 제주시 읍·면 지역이나 서귀포시 지역으로 분산 설치함을 권장한다. 렌터카업체조합과 비조합 업체에서 추진한 10명 이내의 자율지도위원도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