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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생결단 ‘한 판 승부’ 불가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9-14 0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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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카풀사업 행보 본격화…택시업계, 대규모 집회 예고


▲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불법 자가용 카풀영업 행위 근절 촉구 대회에서 택시기사들이 생존권 쟁취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택시업계와 카풀 간 사생결단(死生決斷)의 한 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풀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카풀 기사 회원모집을 이달 중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서비스 출시는 회원 모집 후 준비 과정을 거쳐 1~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며 카풀 시장 진입을 저울질해왔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차차크리에이션은 최근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중단 통보를 했지만 차차 측은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답까지 들었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니... 차라리 와서 단속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사업을 시작한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기사가 결합된 형태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다른 카풀업체 풀러스는 지난해 11월 기존 출퇴근 카풀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경찰 조사 등이 이어지며 사업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카풀 합법화 저지를 위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국회에서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총력 추진키로 결의하고,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오는 1018일 광화문광장에서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이들 법안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 제공·임대·알선을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예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조항(81조 제1항 제1)을 삭제하기 위해 정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택시업계는 카카오에 대항하기 위해 SK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택시배차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택시기사의 96%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깨뜨려 카카오의 영향력을 반감시키겠다는 의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럭시를 인수하면서 택시업계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1위 내비게이션 티맵을 운영중이고 카카오택시와 같은 해에 T맵택시를 운영한 적이 있으며 국내 차량공유기업 쏘카2대 주주이기도 하다. 택시업계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형국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운행 횟수나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하더라도 24시간 운행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본다기존 택시업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간이나 횟수 제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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