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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8-03 2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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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타타대우상용차가 개발한 중형 저상버스 LF-40. 올해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됐다. 국토부는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형 저상버스(전체길이 9,000mm 미만)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0,500mm이상)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했다.


저상버스 내부장치의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저상버스는 그동안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휠체어 탑승공간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 한 것이다.


국토부는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 등을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일부터 23일까지(20일간)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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