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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자배법 개정안 놓고 다른 목소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01 2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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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연합회 “공표제 사문화, 협의회 구성운영 필요”
  • 한국연합회 “자동차관리법만 준수해도 분쟁 예방”



자동차정비업계가 국회가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용기 의원은 보험사와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있으나 공표제 도입 이후 단 한차례 공표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협의회를 구성·운영, 정비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정비요금 분쟁을 적극 예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찬성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난해 전국연합회에서 탈퇴해 복수연합회를 설립한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협의회 구성·운영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 17개 정비사업조합 중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등 7개 조합이 참여한 한국연합회는 최근 두차례 국토부에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전국연합회 측은 공표제가 정부, 정비업계, 보험사 간 이해충돌과 비협조로 적정한 요금 산정이 어려워 사실상 사문화됐다실효성이 없는 제도보다는 정비-손보업계 등이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 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비-보험업계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비요금 현실화 등 현재보다 훨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국연합회 측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도 합의 도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오히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보험사에 종속당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정비요금 공표제를 개선.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연합회는 특히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정비요금 규정만 준수해도 수리비 분쟁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사업자에게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 표준정비시간은 사업자단체가 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연합회는 또 과거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적이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산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회 측은 법적 근거가 명시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비요금 공표제는 지난 20038월 도종이 전 의원이 정비-보험업계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한 것인데 도입 초기부터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율경쟁을 해친다는 이유로 정부와 보험업계의 반발을 사왔으며 지금까지 2005년도와 2010년도 단 두 차례만 공표됐다.


이번 정용기 의원의 개정안에 앞서 지난해 6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의원 역시 공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한국연합회 측의 강력반발에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한국연합회는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이 폐기돤 상태에서 또 다시 정용기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정비요금 공표제를 기피하려는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정비업계 일부, 손보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기 위해 2015년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손보협회 등과 함께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공동연구용역까지 진행했으나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지난해 다시 연구용역을 재개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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