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폭설로 호남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운전자 등 시민들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호남고속도로 고립됐던 1천여명 가운데 이미 100여명이 소송 의사를 밝혔으며 추가로 100명 정도를 원고인단으로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폭설이 내린 지난 21일 적설량이 최고 30㎝에 이른데다 경찰의 도로통제 의견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측이 차량을 계속 진입시켜 호남고속도로 백양사에서 장성 구간에 무려 1천여대의 차량이 고립됐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참여자치 21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당국이 교통정체 발생 초기 단계에서 교통 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안이한 초기 대응은 물론 제설작업 지연과 잘못된 교통정보 제공, 구호조치 미비 등의 과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21일과 22일 고속도로 상에 갇혀 있었던 시민이면 누구나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고속도로 폭설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당국에 책임을 묻고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와 관련 기관에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3월 초 충청지역 폭설로 호남과 경부, 중부고속도로에 고립됐던 4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도로공사가 1인당 30만원에서 6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