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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안전띠 '뒷좌석 착용' 29일부터 집중단속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12-25 1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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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및 승차자에 대한 안전띠 착용 단속이 오는 29일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통행 차량에 대한 좌석 안전띠 착용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안전 띠 준수율 실태조사 결과 운전석 90.5%, 조수석 79.6%, 뒷좌석 16%로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 인식이 여전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8일까지 현수막과 전광판 및 교통방송 등을 이용해 안전띠 착용 홍보를 한 뒤 29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가용가능한 전 고속도로 순찰대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주요 톨게이트에 순찰차를 고정배치해 위반자를 적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대형 승합차나 버스의 경우 승차자가 안전 띠를 매지 않는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요청했다.

운전자나 승차자가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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