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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7-11-30 1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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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진입규제도 완화…산재보험 가입 확대
  • 정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앞으로 택배기사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의무화되고 택배차량의 화물시장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먼저 택배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택배 기사는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업무로 보면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다. 이에 근로 노동자가 누리는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업무 특성상 불법 주·정차 위험을 안고 일하는 택배 기사들을 배려해 내년부터는 출·퇴근 시간 등 차량흐름에 방해되는 시간대를 피해 택배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차량 개발을 지원하고 고된 육체노동인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고객을 집에서 직접 만나는 택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택배서비스 피해 발생 시 본사·대리점·택배 기사가 서로 책임을 떠밀지 못하도록 우선 배상책임은 본사가 지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아울러 표준약관에 규정한 지연배상금 액수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현재 대부분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택배 회사가 가져가는 요금은 평균 1730원이다. 택배요금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한다.

 

택배업계와 함께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하고, 고객 불만이 많은 콜센터 연결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택배 차량 허가 시 콜센터가 잘 갖춰진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

     

불법 자가용 택배 차량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택배차량 신규허가를 실시해 화물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화물차의 경우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차량 공급규제를 폐지한다.

 

IT기반 유망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자본금(10억원)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아파트에 사는 고령자들이 34시간 일하며 월 506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실버 택배'를 적극 지원한다. 이들을 위한 전동카트 보급도 늘린다.

 

또 산간, 오지 등 차량이 닿기 어려운 곳에는 드론을 활용해 물건을 배송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대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을 운영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책들을 반영하기 위해 화물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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