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 소속 400여 명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촉구대회'를 열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우버가 국내에서 철퇴를 맞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유사 앱인 '풀러스'·'럭시'·'우버쉐어' 등 카풀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한 스마트폰 앱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들 앱은 출·퇴근 시간대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자가용을 소유한 일반인 운전자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운송을 알선했다"며 "운전자 1인 기준 운송원가를 제외하고도 매월 30만∼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부당한 수입을 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풀러스를 향해서는 "국토부가 대표적인 카풀 앱 업체 3곳에 24시간 운영 방식은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시행을 자제해 달라고 통보했음에도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며 "사실상 콜택시 방식으로 카풀 앱을 운영하며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해당 업체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중단할 것 ▲ 국토부·서울시는 풀러스 등의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 ▲ 해당 법안의 취약한 부분을 즉각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택시업계가 문제 삼은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업적 성격이 강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 금지한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카풀 제도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후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출·퇴근 시간 혼잡이 빚어지자 1995년 교통수요 관리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 관련 논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라며 "근본적인 논란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