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대여시장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오토리스가 급성장, 오토리스와 기존 렌터카업계 간에 시장 쟁탈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자동차 대여시장은 2001년 7천1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2조1천600억원 규모로 4년 만에 3배이상 성장했다. 올해는 전체 시장규모가 3조원을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중 오토리스 시장의 성장은 폭발적이다. 2001년 1천300억원에 불과했던 승용차 시장의 오토리스 매출은 지난해 1조3천500억원으로 3년간 10배로 수직 상승했다. 시장 규모 면에서 처음 렌터카를 추월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특히 오토리스는 그동안 렌터카의 전유물로 인식돼온 '법인시장'에 가격파괴를 앞세우며 렌터카 업계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렌터카 업계의 1위업체로 한때 관공서 및 대기업 임원 차량의 60%를 독점한 금호렌터카는 최근들어 리스업체에 일부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시장을 놓고 파이를 다투다보니 양 업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렌터카업계는 "금융회사가 차량 정비업도 하느냐"며 몰아세우고 있고, 리스업계는 "렌터카 업계가 장기대여차를 통해 사실상 자가용처럼 빌려줘 세금만 축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가 1년에 90일 이상 대여되는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규정,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렌터카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보류하자 오토리스업계가 다시 반발하는 등 양 업계는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스업계는 장기 렌터카를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 자동차세와 등록,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자동차 리스업계와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렌터카 업계는 "렌터카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영업용으로 인정되야 한다"며 "세금이 오르면 중소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는 "렌터카는 자동차대여업상 이미 영업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률상 상충"이라며 이의를 제기, 결국 개정안은 보류됐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렌터카업계는 현대캐피탈과 CNH캐피탈 등이 렌터카 시장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일명 여전법)에서 위임한 입법범위를 일탈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업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은 여전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 2 제9호 '리스대상물건에 대한 렌털업'규정에 의해, 리스업체에 리스물건에 대한 렌털업을 허용하면서 1년 이상 장기 대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렌터카업계는 "개정된 감독규정은 여전법에서 위임한 입법범위를 일탈했으므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현대캐피탈과 CNH캐피탈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정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렌터카업계의 행정소송 제기로 렌터카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여신전문업체들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차를 사지 않고 빌려 쓴다는 점에서 렌터카와 오토리스는 비슷하다. 어느 쪽을 이용하든 법인은 차량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간을 절약하고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회사 차를 팔고 렌터카나 오토리스를 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렌터카와 오토리스의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렌터카는 대여료만 내면 모든 서비스가 해결돼 '종합선물세트'로 불린 반면, 오토리스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다. 그러나 최근 오토리스 업체들은 신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자동차 관련 토털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렌터카와 차이가 별로 없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리스와 렌털시장이 궁극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