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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땐 자기잘못 없어도 30% 책임"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12-16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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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분쟁조정위 조정
음주 운전자는 자기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사고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 운행한 운전자라도 음주 상태라면 사고에 대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전남 진도군에 사는 K씨는 지난해 8월30일 밤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자동차와 부딪쳐 숨지자 보험사와 다툼을 벌여왔다. K씨는 상대방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4% 상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69.69㎞의 속도로 달리다 사고가 난 만큼 차량 운전자에게도 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 쪽은 음주 운전이라도 직접 사고를 내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음주 운전자의 경우 술을 먹지 않은 운전자와 견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 속도가 늦다는 점을 들어 K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음주 운전자의 경우 안전운전 주의 능력이 결여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재판을 가더라도 이번 결정의 취지는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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