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인 개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나 의원은 “개인택시는 최근 승객수요 감소와 자동차가격 상승 등 유지비용 증가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개인택시에 부과되는 자동차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해 경영난에 직면한 개인택시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