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도 외국인력 활용이 가능하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자동차정비 사업장은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이 가능해 제조업(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302)에 해당될 수 있어 소정의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제조업’ 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고 밝혔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정비사업등록증, 전기요금 청구서 등이다.
또 2013년 10월부터 외국인 고용이 점수제 배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요건’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요건은 기본 항목(100점)의 경우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신규 고용 신청 인원(20점)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이다.
가점 항목은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 등이다.
감점 항목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외국인 사망재해 2년 연속 발생 사업장 등이다.
■문의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02)2124-3283~4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