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택시 안에서 구토할 경우 최고 15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또 무임승차하거나 요금 지불 거부, 또는 도난·분실카드를 사용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요금의 5배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는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이 같이 사례별 배상 범위를 명확히 한 '택시운송사업약관'을 서울택시조합으로부터 신고받아 수리 통보했다.
약관은 또 택시와 차량 내에서 기물파손이 이뤄질 경우 승객이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서로 갈 경우 승객이 경찰서 인계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을 책임지도록 했다.
그동안 택시기사들은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택시운송약관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기사가 손실을 감수하거나 보상여부나 금액을 두고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택시운송약관 제13조(여객의 책임)를 개정, 배상범위를 사례별로 명확히 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택시조합이 지난해 9~11월 103개사 4773명의 택시기사들에게 피해사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사들이 입은 피해사례는 총 2만 5631건으로 1인당 피해건수가 5건이 넘었다.
그 중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이 1만 892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지 하차 거부로 파출소 인계'(5607건, 21.88%), '요금 지급 거부·도주'(7354건,28.69%), '차내 기물 파손'(1287건, 5.02%), '위조지폐나 변조카드 사용'(491건, 1.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