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영차고지 건설에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택시공영 차고지를 추가해 민간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영차고지 건설 시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동시에 택시공용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택시공영차고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는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문제는 택시공영차고지가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택시공영차고지를 직접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부지매입이나 건설비용 등 재정부담이 발생해 추진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구역 안의 차고지는 개발사업 진행시 수용당하거나 차고지 기능유지가 안될 정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도심에서 택시차고지 임차가 어렵고 소유자가 임차기간 연장을 기피하는 등 현실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택시공영차고지 허가를 기피한다는 점도 택시공용차고지 부족 원인 중 하나다.
강 의원은 "택시공영차고지 건설에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없이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필요한 차고지 건설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택시차고지 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