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사업장 내에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게시가 시행됐다. 정비업체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인쇄물을 비치하고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작업별 평균정비시간으로 제작사, 차종, 정비도구, 사용연료 등에 따라 실제 정비시간과 달라질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정비업체들의 공임료 게시는 소비자 알권리 보호 및 정비요금 투명화를 통한 정비요금의 과다 청구를 막고 사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유도를 위한 것이다.
공임료는 정비사업자단체가 작업별 표준 정비시간을 산정해 소속 정비 업체에 통보하면 여기에 업체별로 시간당 공임을 곱해 산출된다. 정비요금은 이 공임료에다 부품 가격을 더한 값이다. 업체별 부품가격은 지난해 8월 공개됐기 때문에 나머지 공임료만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정비업체별로 정비 요금을 파악해 비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비 공임료가 공개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준 정비시간과 실제 정비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정비시간은 차종과 사용부품, 차량 구조, 정비인력기술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조회한 가격과 실제 현장에서 내는 가격이 달라 수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당 공임, 표준정비시간 게시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및 과태료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부도 두 달 정도 계도기간을 가진 뒤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