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대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로 혼란이 예상됐던 전국화물연합회 운영이 소 취하로 안정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
전국화물연합회는 김옥상 전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신한춘 회장 직무대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지난 12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합회는 신 회장 직무대리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차분하게 회장 보궐선거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화물연합회는 지난해 10월1일 황인범 당시 회장이 그해 3월3일 치러진 제22대 회장선거와 관련, 불법성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하면서 회장 유고시 회장이 부회장 중 회장 직무대리를 지명토록 돼있는 정관에 근거해 연합회 부회장인 신한춘 부산화물협회 이사장을 회장 직무대리로 선임해 현재까지 회장 직무대리를 수행해왔다.
이에 대해 김옥상 전 회장은 황인범 회장 선출이 원천무효이므로 신 회장 직무대리 지명 선임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장 직무대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신 회장 직무대리가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실한 11월28일 회장 보궐선거에 대해 '선거절차진행금지가처분'을 제기해 선거가 무산되기도 했다.
회장선거 무산에 이어 회장 직무대리도 적법성 여부를 놓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등 연합회 운영에 혼란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김 전 회장도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 등으로 화물업계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 업계 화합과 안정을 위해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화물업계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연합회와 시·도 협회의 화합을 다지고 소통을 강화해 신한춘 회장직무대리를 중심으로 회원 권익보호와 업권 발전에 더욱 매진할 뜻을 밝혔다. 신 회장 직무대리는 자칫 장기화할지도 모르는 연합회의 혼란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 조기에 연합회를 정상화시킨 리더십을 발휘했다.
화물연합회는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 보궐선거일자, 업계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