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참여교육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일괄 실시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던 운전면허 정지자 대상 교통참여교육을 일괄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기관 2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교육장소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한다.
교육 내용도 단순캠페인에서 벗어나 교차로 등 교통현장을 관찰·기록해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진단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공유해 법규 준수의식을 높이는 참여형 교육으로 바뀐다.
현재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이가 경찰서에서 현장참여교육 4시간,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론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이 30일 줄어든다.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