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도입 예정인 경유택시를 서울에서는 일단 보기 힘들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기질 개선차원에서 다른 시·도에 우선 적용한 이후 환경성이 검증되면 경유택시 운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기 수도권대기환경대책에 이어 내년부터 2기 대책을 추진하는데 환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유택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이 같은 의견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경유택시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준용해 검증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달 경유 택시 환경관리 기준 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 규정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유 택시 환경성을 검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또 경유택시의 경제성이 LPG택시에 비해 대당 연간 130만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경유 택시 도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경유택시 도입을 보류하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택시 연료 다변화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택시 연료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9월부터 유러-6 배출가스를 만족하는 경유택시를 연간 1만대 한도 내에서 운행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내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가장 많은 2782대를 배정했으며 부산 1018대, 대구 679대, 인천 569대, 광주 330대, 대전 351대, 울산 228대, 경기 1400대, 강원 323대, 경남 525대, 경북 397대, 전남 286대, 전북 367대, 충남 252대, 충북 277대, 제주 204대, 세종 12대 등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경유택시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시·도에 비율별로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유택시 운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택시에서 희망하는 경유택시 비율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라며 “최근 LPG가격이 크게 내려감에 따라 경유택시 운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유택시에 대해서는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리터당 345.54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LPG의 경우 현재 197.97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