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거나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채용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시-신고자 간 직통창구를 개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버스업체 채용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는 서울시로 직접 접수되고, 무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버스업체가 운수종사자를 채용하면서 싱글맘, 장애인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혼인 여부 등 업무에 필요없는 것들을 물어 논란이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보 창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혼인 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거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버스업체 채용 부조리 신고’는 시 홈페이지 교통 섹션 오른쪽 상단에 배너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운수회사를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치 내용을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버스업체 채용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시는 즉시 해당 운수회사와 연락을 취해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이는 등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운영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02-2133-2262)나 팩스(02-2133-1049)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종우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여러 차례 드러남에 따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수종사자는 시내버스 조합 및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채용토록 하고, 운수종사자 채용 비리가 드러날 경우 업체 평가 시 비리 1명 적발 시 10점, 최대 50점 감점하던 것을 1건 적발 시 100점, 최대 300점까지 감점하도록 점수폭을 상향 조정했다.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