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가 경유택시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1500cc의 디젤모델인 SM5 D. 하지만 1500cc 모델은 현재 규정상 중형택시 요금을 받을 수 없어 르노삼성차를 고민하게 하고 있다.
완성차업계가 경유택시 생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유택시는 2015년 9월부터 화물차·버스(345.54원/ℓ)와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LPG 택시가 경유택시로 지나치게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로의 전환은 1만대로 제한된다.
경유택시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유로6 기준의 디젤 승용차를 앞세워 택시 시장을 공략하려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경유택시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최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경유택시가 대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증실험을 통해 조사하고 배출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는 경유 택시 제조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6만㎞에서 24만㎞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정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는 택시 시장에서 자사 제조 LPG차량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다. 경유 택시 출시로 인한 판매량 증가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이다.
르노삼성차는 택시 시장에서 경유 택시로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상황은 만만하지 않다. 르노삼성차는 경유택시 주력 모델로 배기량 1500cc의 디젤모델인 SM5 D를 검토하고 있다. 2000cc 모델보다 연비가 좋아 주행거리가 긴 택시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500cc 모델은 현재 규정상 중형택시 요금을 받을 수 없어 택시업계의 선호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 보조금이 주어지는 유로-6엔진 차량 개발과 인증에 들어가는 투자비도 적지 않다.
택시 사업자도 최근 LPG값이 떨어지자 경유택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특히 환경부가 운행 단계에서 경유 택시 배출가스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등 경유택시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주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경유택시 생산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기술개발 비용과 판매대수를 예측하고 관련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파악하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