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크루즈
한국GM의 준중형차인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가 실제보다 9% 가량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소비자 보상계획을 제출했다. 한국GM은 차량 한 대당 최대 42만 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한국GM은 최근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연비를 조사한 결과 복합 연비 12.4km/l의 표시 연비와 실제 측정 연비가 허용 오차 범위(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크루즈 해치백은 표시연비보다 10%, 크루즈 노치백은 8%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월 라세티프리미어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꿔 판매된 크루즈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 여대가 판매됐다.
크루즈 구매자들은 국내 1년 평균 주행거리 1만4527km를 기준으로 계산한 유류비 차이와 심리적 불편을 포함해 최대 42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국GM이 지출할 보상액은 최대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크루즈는 올해 연비를 검증받을 예정이었으나 제조사가 이에 앞서 자발적으로 연비 과장을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조사해 지난 6월 이들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이상 과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는 대당 최대 40만 원의 연비 보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쌍용차는 현재까지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