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택시조합, 도입취지 퇴색 주장…관련 규정 개선 건의
극심한 운전기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법인택시업계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요건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서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택시운전자격 자격취득 요건 중 하나인 ‘운전경력 1년 이상’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의안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운전경력 1년이상’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신 단서조항을 달아 “발급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 국가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 1년이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택시조합은 규제완화의 이유로 ‘운전경력 1년 이상 요건의 문제점’과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 취득 여건의 변화’를 꼽았다.
‘운전경력 1년 이상’은 1년 이상의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쌓아야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운전경력 파악이 곤란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장롱면허도 자동으로 인정해줘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수동기어가 자동기어로 바뀌는 등 차량성능 개선과 내비게이션 일반화 등으로 숫자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동포 등이 택시운전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도 이 규정에 묶여 취업이 곤란하고 업체는 구인 곤란 등 신규 고용창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택시조합은 그동안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 취득 여건’도 크게 변했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고, 택시운송사업자도 사고발생시 보험료 할증이 막대해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신규입사자에 대한 면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로주행시험이 강화된데다 사후에 서울시가 운수종사자 실명제와 범죄경력 조회 등으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운전경력 1년 이상’ 규정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관련규정이 개선되면 택시 취업을 원하는 내국인은 물론 해외동포들도 혜택을 받게 돼 극심한 운수종사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