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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넘는 교통과태료 체납액 중 7천억 징수 불가
  • 김봉환
  • 등록 2014-10-12 1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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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자-운전자 다른 ‘대포차량’이 대부분
1조가 넘는 교통과태료 체납액 중 약 7000억원 가량은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량 등에 부과된 과태료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교통과태료 누적체납액 1조3000억원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은 6762억원으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의자는 무재산자이거나 파산선고된 자로 압류 등 집행 불능(추정)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토부 차량등록원부 정보 변경에 따른 압류 불일치 자료 2080억원 중 상당수도 이미 말소된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이 중 800억원은 결손처분하고 468억원은 재압류, 나머지 800억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압류 불일치 자료 장기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은 292억원인데 이 체납액도 역시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찰청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3098명 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44명이 체납한 403억원에 대해서도 파산, 폐업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해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장기체납액 6762억원, 국토부와 압류 불일치 체납액 중 장기체납액을 제외한 292억원 등 최소 7000억원 가량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체납과태료가 방치된 사유는 무엇보다 수많은 대포차량이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거래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범칙금은 운전자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등 법적 강제 처분을 받는 반면,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기 때문에 대포차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에도 압류 외에 직접적인 제재가 없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포차가 근절되지 않는 한 고질적인 교통과태료 체납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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