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확대 문제, 법적 소송결과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2만2499명(51.5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3일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119일 만인 지난달 29일 23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이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했다.
노조의 해고자 2명 복직 요구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올 임협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고, 회사는 차량 1만6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300억원의 매출차질(잔업·특근 거부 포함하면 차량 4만2200여 대 손실에 9100억원 매출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2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협 타결 조인식을 가진다.